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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SINESS

전기안전관리대행

전기안전관리대행

DECREE 01

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4,500kW미만의 공장, 빌딩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/매월 1~6회 방문 점검
자가용전기설비 : 용량 75kW 이상 전기설비(위험시설 20kW 이상)

DECREE 02

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,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, 제27조, 제31조, 제32조

DECREE 03

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(75kW이상 4,500kW미만)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(대행) 할 수 있도록 허용

구분전기 수용 설비발전설비 (상용)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태양광 발전설비합계
설비용량1,000kW 미만300kW 미만500kW 미만1,000kW 미만4,500kW 미만
  • 태양광 발전설비는 원격감시 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,000kW미만
  •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 용량의 합계가 4,500kW 미만인 경우로 한정

용량대별 점검주기 및 횟수

용량별점검횟수점검주기
저압1kW ~ 300kW 이하월 1회20일 이상
300kW 초과월 2회10일 이상
고압1kW ~ 300kW 이하월 1회20일 이상
300kW 초과 ~ 500kW 이하월 2회10일 이상
500kW 초과 ~ 700kW 이하월 3회7일 이상
700kW 초과 ~ 1,500kW 이하월 4회5일 이상
1,500kW 초과 ~ 2,000kW 이하월 5회4일 이상
2,000kW 초과 ~ 4,500kW 미만월 6회3일 이상

케이에스와이 토탈 전기 서비스는  최적화된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