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SINESS
전기안전관리대행
전기안전관리대행
DECREE 01
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4,500kW미만의 공장, 빌딩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/매월 1~6회 방문 점검
자가용전기설비 : 용량 75kW 이상 전기설비(위험시설 20kW 이상)
DECREE 02
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,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, 제27조, 제31조, 제32조
DECREE 03
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(75kW이상 4,500kW미만)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(대행) 할 수 있도록 허용
구분 | 전기 수용 설비 | 발전설비 (상용) |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| 태양광 발전설비 | 합계 |
설비용량 | 1,000kW 미만 | 300kW 미만 | 500kW 미만 | 1,000kW 미만 | 4,500kW 미만 |
- 태양광 발전설비는 원격감시 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,000kW미만
-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 용량의 합계가 4,500kW 미만인 경우로 한정
용량대별 점검주기 및 횟수
용량별 | 점검횟수 | 점검주기 | |
저압 | 1kW ~ 300kW 이하 | 월 1회 | 20일 이상 |
300kW 초과 | 월 2회 | 10일 이상 | |
고압 | 1kW ~ 300kW 이하 | 월 1회 | 20일 이상 |
300kW 초과 ~ 500kW 이하 | 월 2회 | 10일 이상 | |
500kW 초과 ~ 700kW 이하 | 월 3회 | 7일 이상 | |
700kW 초과 ~ 1,500kW 이하 | 월 4회 | 5일 이상 | |
1,500kW 초과 ~ 2,000kW 이하 | 월 5회 | 4일 이상 | |
2,000kW 초과 ~ 4,500kW 미만 | 월 6회 | 3일 이상 |